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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집에 보관한다” 친구 말에…수억원 금품 훔친 20대 실형
중앙일보
2025.08.2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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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에 넣어둔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2022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과 옷 등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친구 집에 수차례 침입해 거액을 절취한 뒤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현금 2억4300만원과 골드바 12개로 피해 금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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