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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당연…언론 보도 위축은 경계해야

중앙일보

2025.08.20 08:34 2025.08.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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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허위 정보로 돈벌이하는 유튜버 엄벌하되



언론자유 침해 소지 징벌적 손배 신중해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불륜·혼외자 문제로 부부싸움이 벌어져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다쳤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입소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근거 없는 정보로 사회적 공론장에 혼란을 안겨준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소셜미디어가 확산하면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돈벌이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그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보 검증은 뒷전인 채 일단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풍조가 만연하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이 개인 유튜브에 올린 가짜뉴스가 정치인들의 입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런 허위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사회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가만히 둘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유튜브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 것은 수긍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문·방송 같은 기성 언론과 개인 유튜브를 같은 잣대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무리가 있다. 개인 유튜브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론이라고 할 수 없고,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부에서 언론개혁의 이름으로 기성 언론과 개인 유튜브를 싸잡아서 규제하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지금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고위 공직자 비판 보도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허위 보도 피해 구제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권력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짜뉴스라는 빈대를 잡기 위해 언론 자유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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