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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요크빌, 공공장소 노숙-캠핑 전면금지 조례 통과
Chicago
2025.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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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시카고 서 서버브 요크빌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과 캠핑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 벌금과 함께 반복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요크빌 시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취침을 “공중 보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골칫거리”라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투표에 부쳐 참석 시의원 6명 전원(2명 불참)이 찬성했다.
새로 통과된 요크빌 조례에 따르면 인도, 도로, 골목, 공원, 벤치, 다리나 고가도로 아래 등 공공장소에서의 취침이나 캠핑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해당 조례 위반 시 벌금 75달러가 부과되고 이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난다. 또 2년 내 6번 이상 위반 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하루가 지나면 추가 위반으로 간주돼 벌금이 빠르게 누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크빌 시는 강제 철거 최소 24시간 전에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비슷한 조례는 최근 시카고 남서 서버브 피오리아를 비롯해 일리노이 주 여러 도시에서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 노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각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주 인권국(IDHR)은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서한을 보내 “노숙인도 공공장소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다소 상이한 입장을 전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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