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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공익감사도 청구”

중앙일보

2025.08.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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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이날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의 확인을 거친 뒤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고서 전문은 정보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유 조정관은 “보고서 공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전문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했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진상조사 요구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직단체 5명, 유가족 2명, 교육청 추천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와 17차례의 서면심의 등 총 2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교육계에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200쪽 분량으로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 파면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 인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 및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조정관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실시 여부는 다음 달 통보받을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19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인정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순직 인정 여부는 공단의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 조정관은 “특수교사 A씨의 순직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 공개’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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