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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3년 5개월 수사끝에 불송치 처분
중앙일보
2025.08.21 04:40
2025.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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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3년 5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손실)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여사를 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 벌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직원 등도 잇따라 조사했다.
검찰도 지난 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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