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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배구조도 ‘여당 뜻대로’…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5.08.21 08:56 2025.08.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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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인사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임현동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이날 오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방문진법이 상정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지난 5일)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8월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썼다. 민주당은 22일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언론 개혁법’이라 불러온 방송3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송법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으로 ▶현재 9명인 방문진(MBC 최대 출자자) 이사 수는 13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5명을 국회가 추천, 8명은 시청자위원회와 MBC 임직원, 언론·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게 됐다. 또 앞으로 MBC 사장 후보는 100명 규모의 국민추천위에서 선출하게 된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뒤 3개월 내로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위해 방송법과 교육방송공사법에도 담은 부칙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민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의 방송을 맡길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으로 사퇴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엔 최다선(6선)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카드는 ‘이춘석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한 파격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후 예고됐던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인 최형두 의원은 “(방송법의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은)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강제 종료시키는 ‘살라미 작전’을 펴고 있다.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8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대응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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