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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교권침해…중3 남학생이 여교사 밀쳐 '전치 12주'
중앙일보
2025.08.21 21:56
2025.08.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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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50대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창원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군이 50대 B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
당시 점심시간에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해당 반 담임이었던 B교사가 이유를 묻자 A군은 B교사를 강하게 밀었다. A군은 넘어진 B교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는 허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즉시 A군을 분리조치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신고가 접수돼 해당 교사를 긴급보호조치하고 있다”며 “학교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교육과 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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