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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울며 빌어도 뺨 때렸다…충격의 '송도 학폭' 여중생 결국
중앙일보
2025.08.21 23:41
2025.08.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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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14)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13살이던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영상에서 A양은 손으로 C양의 뺨을 때렸고 C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울면서 애원했으나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과 C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A양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C양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C양은 폭행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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