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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쪄서 운동?"…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견주
중앙일보
2025.08.23 21:06
2025.08.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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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인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거리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개를 살핀 수의사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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