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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날 신고해서”…용인 오피스텔 여성 살인은 보복범죄

중앙일보

2025.08.23 22:41 2025.08.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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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 체포된 살인 용의자 A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3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50분쯤 용인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타고 강원도 홍천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해 지난 22일 오전 8시48분쯤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자 “내가 범행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엔 B씨가 A씨에게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가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가게를 접었는데 A씨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B씨의 소재를 찾아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보복범죄를 저지른 만큼 살린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면 정확한 범행 동기와 B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방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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