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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2025.08.23 23:52
2025.08.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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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몰래 훔친 30대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 가리개로 덮여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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