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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검찰총장실 등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5.08.24 17:57 2025.08.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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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의 칼 끝이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의 자택 및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영장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고발 내용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또는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역사관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박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및 출입국 금지 관련 실무진 대기 조치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영장에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단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특검팀은 검찰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갈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이나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특검팀은 이런 과정이 정치인 등의 체포와 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 밝히기 위해 서울구치소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란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보안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과 같이 내란‧외환 관련 범죄를 자수할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란 취지다.



김보름.나운채.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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