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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행의 자유'에 中당국, 법적 평가…"국제법적 근거 없다"

연합뉴스

2025.08.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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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양발전전략연구소 보고서 "함포 외교 논리로 군사력 사용 행태 반영"
'美 항행의 자유'에 中당국, 법적 평가…"국제법적 근거 없다"
中해양발전전략연구소 보고서 "함포 외교 논리로 군사력 사용 행태 반영"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주장을 겨냥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려는 군사력 사용 관행을 반영한다"는 법적 평가 보고서를 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과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 역시 국제수역으로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남중국해의 90% 영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장악 의도를 노골화해왔으며 최근 몇 년 새 대만해협에서도 외국 군함과 군용기의 항행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중국 당국의 이 보고서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법적 입장과 그동안 발언 및 행위, 그리고 군함의 통항·영해 기선·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 활동·방공식별구역 등 11개 문제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국제법을 심각하게 왜곡 해석하고 '함포 외교'의 논리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행태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항행의 자유 행위가 해당 해역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면서 해상 및 공중 사고로 이어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3일에도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인 히긴스함(DDG-76)이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버러암초의 중국식 명칭) 부근에 접근했다가 중국 함정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군용기는 타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비행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비동맹국 군용기의 유사 행위에 대해선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나 미국은 심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이견으로 UNCLOS 정식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그 이외의 다른 조항들은 사실상 모두 수용하는 등 국제 해양법 질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부터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시작해 해상 영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국가의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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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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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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