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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경찰 무혐의에 …시민단체, 검찰에 재고발
중앙일보
2025.08.25 02:12
2025.08.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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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관봉권을 통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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