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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받고 감옥 갈 일 있나"…금산군 안전요원 채용 공고 발칵

중앙일보

2025.08.25 07:01 2025.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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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대 4명이 숨진 수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 신진호 기자

지난달 20대 4명이 숨지는 수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는 물론 구상권을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공고문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3개 면을 관리할 4명을 뽑는다는 내용의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을 추가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채용공고에는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극히 짧았고, 일당이 8만5240원에 불과한데도 금산군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인 안전요원들에게 묻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월 올라온 올해 첫 안전요원 채용 공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이번 채용 공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 안전사고 관리·감독 주체인 금산군이 사고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금산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안전요원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경각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원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6월부터 일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이 인력 충원 없이 그대로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는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담당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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