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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20대 업주
중앙일보
2025.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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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최근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부산진구 주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20분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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