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30일 더 짧아 오는 30일까지가 수사 기간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9월 29일까지로 30일 연장됐다”라고 했다.
앞서 정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불러 조사할 참고인 및 피의자가 많고, 압수물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20일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해 당초 이달 30일까지가 수사 기간이었다. 1회 연장함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