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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충격 받은 유재석 납세 비결..."100억 벌면 14억 더 내" [핫피플]

OSEN

2025.08.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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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국민MC’ 유재석이 남다른 납세 방식으로 또 한 번 대중의 박수를 받고 있다. 전문 세무사가 직접 밝힌 그의 세금 처리 방식은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단 한 차례도 문제된 적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 세무사가 밝힌 “유재석의 충격적인 납세 방식”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깨끗했다”며 “이는 놀라운 선택 덕분”이라고 전했다.

■ 유재석의 특별한 선택, ‘기준 경비율 신고’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장부 기장 신고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며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유재석은 국가가 정해준 비율만 반영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를 택했다.

윤 세무사는 “장부 신고는 절세가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 반면 추계 신고는 간단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유재석은 후자를 선택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드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100억 벌면 14억 원 더 낸다”

실제 세액을 비교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 세무사는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장부 신고를 할 경우 약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의 추계 신고 방식은 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무려 14억 원을 더 내는 셈”이라며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MC로서 신뢰를 지키려는 책임감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신뢰와 집중, 두 마리 토끼 잡은 선택

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세무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증빙자료를 일일이 모으는 스트레스 없이 방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비 처리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조사할 게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였다”며 “무기장가산세까지 납부했으니 더 이상 털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는 마지막으로 “보통 연예인들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개인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유재석은 철저히 깨끗한 길을 선택했다”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라고 극찬했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200억 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당시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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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최이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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