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디지털 규제를 한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사정권에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지도 반출 금지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로 꼽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들은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법안,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규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이 ‘타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법안은 미국 대표 디지털 기업인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한국도 역시 관세 위협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온플법 입법 추진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달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 측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 논의를 정상회담 뒤로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온플법이 한ㆍ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ㆍ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히면서, 온플법 입법 시기는 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선 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중 독점규제법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으로 규제 대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정한다. 기업 규모가 큰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로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당분간 공정거래법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4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시장 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등 자사우대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역대 최대인 과징금 168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 상황상 온플법 입법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기업의 ‘갑질’ 등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미국도 법 집행에 대한 관여는 명분이 적은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