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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30분 만에 종료…자정 전후 영장 결론

중앙일보

2025.08.26 22:34 2025.08.2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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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쯤까지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 위기에 서게 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가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을 불렀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등 총 8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문엔 16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도 심문에서 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적극적으로 혐의 소명 관련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54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란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단 것이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한 정황에도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다.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외관’을 만들려 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 총리는 그간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19일 특검팀 조사에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을 거쳐 이날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시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팀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 편성’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나운채.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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