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가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직전에야 급히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우자 역시 자료 제출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 후보자의 납부내역증명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8년, 2019년, 2023년,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거의 매년 제때 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종합소득세는 1년 4개월 동안 납부가 지연됐다.
문제는 2023년과 지난해 종합소득세다. 주 후보자는 이달에만 네 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세금을 분납했는데, 마지막 납부일인 지난 18일은 공교롭게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었다. 나머지 두 차례도 지난 6일과 15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주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 13일 전후다.
배우자 김모씨도 증명서 발급 이틀 전인 지난 16일 하루에만 네 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을 납부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체납 기록을 지우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추청된다.
주 후보자는 재산세 또한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4억52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에 압류 처분이 이뤄졌고, 다음달에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는 가족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 부부는 의왕시 아파트와 6억17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아파트 등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 부친 명의의 2억2200만원 상당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1채도 신고했다. 보유 주식은 카카오·삼성전자 등 약 290만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납세 의무는 소홀히 하다가 공직 진출을 위해서만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계속 체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진정한 납세 의식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적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까지 압류당한 사람이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어떻게 기업에게 준법 경영을 요구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