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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불법 문신, 33년만에 합법화되나...국회 복지위 통과

중앙일보

2025.08.26 23:04 2025.08.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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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신사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겠다며 문신사 직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문신사법을 통합한 정부안을 가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예외를 뒀다. 이에 문신사는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문신사의 문신 행위는 최종적으로 합법화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33년 동안 줄곧 불법이었다. 하지만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은 주류로 자리 잡았다.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300만명(눈썹 등 반영구 화장 1000만명·문신 300만명)에 이를 만큼 수요가 급증했다. 복지부의 ‘2023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 문신이 이제 제도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는 법안 철회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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