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한류스타' 유명 가수, 향정약 비대면처방·대리수령 의혹..경찰 수사 착수

OSEN

2025.08.27 09: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김나연 기자] 유명 가수가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및 대리수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 씨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B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원칙이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리 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의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정황을 포착하고 A 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고, 담당 의사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 받지는 않았으며,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