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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깜깜이 계약하면 과태료 1억…10월부터 가격표시제

중앙일보

2025.08.27 19:41 2025.08.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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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결혼한 이모(34)씨는 결혼 준비를 했던 기간을 떠오르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씨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ㆍ드레스, ㆍ메이크업) 업체와 200만원과 계약 후 결혼을 준비했는데 , 준비 과정에서 각종 추가금만 200만원 넘게 청구 받았다. 200만원으로 안내 받은 드레스 비용은 ‘프리미엄 라인’을 골랐다며 50만원이 추가됐고, 촬영 때와 본식 때 도우미 비용도 60만원이 더 해졌다. 이씨는 “결혼식 시간에 맞추려면 당일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얼리 스타트(early start)’ 비용으로 10만원이 추가되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ㆍ드레스, ㆍ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도 추가 비용 등 각종 요금을 사전에 공개하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씨의 사례처럼 스드메와 예식장 등 결혼 서비스 업종은 각종 추가 비용과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예비부부의 불만이 컸다. 이밖에 환불 등을 놓고 소비자 분쟁이 많았던 요가ㆍ필라테스 업종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의 게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ㆍ드레스, ㆍ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도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챗GPT가 생성한 결혼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를 위반해 중요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예식장과 스드메와 같이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스드메는 기본ㆍ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의 6월 조사에 따르면 계약 후 추가되는 선택옵션만 50여개다. 예식장 생화꽃장식(200만원), 스튜디오는 원본 구매비(30만원), 드레스에 레이스, 자수 등 세부 디자인을 추가 비용(121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추가 비용을 안내 받더라도, 위약금 문제와 결혼 관련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약해지 역시 쉽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6월 결혼서비스 비용 조사 중 드레스와 관련된 추가 옵션과 평균 비용. 한국소비자원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런 중요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했다. 예컨대 결혼식장은 기본 인원과 추가 인원에 따른 가격 등을 포함한 식비와 대관료와 장식비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폐백과 장식 추가, 행사 진행 등에 대한 비용을 상세하게 게시해야 한다.

스드메 업체들도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을 명시하고, 해당 업체와 제휴된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 등 각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추가 가격을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으로 나눠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레스의 경우 기본 가격은 물론이고, 착용 이력이 없는 드레스를 처음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퍼스트 웨어) 등 추가 항목 비용도 모두 게시해야 한다.

제도 사각지대에서 환불 등의 민원이 빈번했던 요가ㆍ필라테스업에 대한 규제도 마련한다.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는 앞으로는 헬스장처럼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과 추가 비용 등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를 할 때도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헬스장ㆍ요가ㆍ필라테스 등 갑작스러운 휴ㆍ폐업과 잠적으로 인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헬스장 등의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기간과 금액 등 가입 내용을 계약서 등에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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