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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버스에 탄 여성 따라 내려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형

중앙일보

2025.08.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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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버스에 탔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내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일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쯤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군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군은 수사기관에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버스 영상 기록과 피해자 진술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군 측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당시 A군이 '공격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뻔 하였다"며 "당시 범행의 상황과 여러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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