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