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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세번째 비자소송 승소 "발급 거부 위법"[Oh!쎈 이슈]

OSEN

2025.08.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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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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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숭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준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앞서 1997년 데뷔 후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지만,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승준은 2002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법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다. 이에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쳐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 판결을 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 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승준은 올해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 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며 "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유승준 SNS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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