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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2025.08.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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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출판사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유족이 출판사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이에 맞서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가 맺은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인기 만화였던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019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이 작가는 이 같은 분쟁 중에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그해 11월 1심은 이 작가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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