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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코인으로 받고 885억 불법 환전…수출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5.08.28 03:47
2025.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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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을 가상화폐로 수취한 뒤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고 880억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벌인 수출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총 885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직접 만나 코인을 송금하고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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