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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좀비 담배’ 강화 대응…유통사범 태형·징역 20년

중앙일보

2025.08.28 06:41 2025.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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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가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 처벌 강화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동남아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 태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상향하고 공무원 등은 최대 해임 등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내무부, 보건부, 교육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단속·처벌 강화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한 점이다. 이에 따라 ‘K팟’(Kpod) 등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를 수입ㆍ유통할 경우 기존 최대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20년, 태형 15대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 벌금과 최장 1년 보호관찰 등 처벌이 적용된다.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7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됐다. 2번째 적발 시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 적발 시 형사 기소와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학생, 공무원, 군인은 전자담배 적발 시 사법당국 처벌 외에 정학, 최대 해임, 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반복 적발 시 입국 금지 조치 대상이 된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며, 특히 30세 미만 사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 에토미데이트 이용자의 80%가 30세 미만임을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으나 단속이 소극적이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유입된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다.

앞서 로런스 웡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왔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였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마약성 전자담배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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