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인내 부부' 남편, 충격적인 아내의 폭행…"3천~ 5천만 원까지 위자료 가능" ('이혼숙려캠프')

OSEN

2025.08.28 07:4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박근희 기자] '이혼숙려캠프’ ‘인내 부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이혼의 유책 배우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오후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4기 부부들이 최종 조정이 펼쳐졌다.

‘인내 부부’ 아내를 상담한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을 주장해서 위자료를 받을 부분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섭섭함은 이해하지만, 남편의 잘못은 법적 유책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폭행은 이혼 사유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그러나 남편은 "위자료를 받고 싶지 않다"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 [email protected]

[사진]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캡쳐


박근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