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4년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며 가족과의 단란한 일상을 공개한 데 이어, 법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땅 밟을까.
지난 17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Yoo Seung Jun aka YSJ has returned?”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삶의 작은 부분들을 나누고 싶다”며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는 아내와 네 자녀가 함께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특히 장남은 “낮에는 서핑을 타고 밤에는 공연을 한다”며 자유분방한 미국 생활을 소개하다가 “아빠, 말리부에 집 한 채 사달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쌍둥이 딸들은 영화 ‘모아나’를 떠올리게 하는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고, 연애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아내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25일에는 SNS를 통해 아내, 네 자녀와 함께한 가족사진을 공개하며 “폭풍 속의 완벽한 평화”라는 글과 ‘믿음·희망·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사진 속 장남은 훈훈한 청년미를, 쌍둥이 딸들은 귀여운 매력을 발산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단순한 가족 공개에 그치지 않고, 유승준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답한 심경도 토로했다. 그는 “사람이라면 다 약속 지키고 사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며 과거 비판 여론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버텨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한다. 꺼지지 않은 꿈과 열정이 있다”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바다.
[사진]OSEN DB.
#.세 번째 소송서 ‘승소’…입국 길 열리나
이 가운데, 그가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를 유지했을 때 얻을 공익보다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그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은 유승준이 주장한 ‘2002년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무효’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그의 과거 병역 회피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싸늘한 여론…“법은 이겼지만 마음은 못 얻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법적 명분을 다시 한번 확보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는 “병역 의무 다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년이 흘러도 배신감은 여전하다” “법은 그렇다 해도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미 20년 넘게 지난 일인데 너무 가혹하다” “아이들만큼은 한국 땅을 밟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유승준은 꾸준히 “명예회복을 위해서 입국을 원했을 뿐, 사면이나 특혜를 바란 적은 없다”고 강조했던 바. 무엇보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가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세 번째 승소로 법적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유승준. 그러나 여전히 높은 ‘여론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가 언젠가 가족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