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수입면화 관세면제 기한 연말로 늦춰
국내 업계 보호 위해…정부 조치에 찬반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기 시작한 인도 정부가 국내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면화 관세면제 기한을 다음 달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늦췄다.
29일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공식 안내문을 통해 국내 의류업계에 면화 공급을 강화하고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19일, 당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1%인 수입면화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7일 자로 의류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도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의류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인도 면화 재배 농민과 공장, 수출업체로 구성된 인도면화협회(CAI)는 국내 면화 가격이 세계시장에 비해 최고 12%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협회는 여기에다 미국 고관세가 부과되면서 월마트 등 미국 주요 소매업체들의 생산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도섬유산업연합회(CITI)는 이번 조치를 시의적절하다며 반겼다.
하지만 40개 인도 농민조합 연합체인 SKM은 이번 조치가 면화 재배 농민들에게는 사형집행 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SKM에 따르면 관세 면제조치가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오는 10월 시작되는 면화 수확철을 맞아 국내에 수확물이 최고조로 나오는 시기에 저가 수입면화가 쇄도해 결국 가격 폭락 사태가 우려된다.
인도 최대 농민단체인 전인도농민연맹(AIKS)은 미국 면화 생산 농민들은 생산물 가치의 최대 12%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지만 인도 농민들의 보조금은 2.37%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AIKS는 정부가 이번 결정을 번복하도록 농민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제재성 추가관세 25%를 포함해 총 50%의 상호관세를 예고대로 지난 27일 물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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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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