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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김건희 "어두운 밤 달빛 빛나듯, 내 진실 보며 견딜 것"
중앙일보
2025.08.28 20:26
2025.08.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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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앞으로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했다.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이날 김 여사를 기소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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