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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중앙일보
2025.08.28 21:49
2025.08.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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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잇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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