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48·영어명 스티브·사진) 씨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 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즉각 “후속 법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LA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 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 이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등 외교부는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마다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재외동포 법적 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에는 국적 이탈이나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한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법원의 결정대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데이빗 권(28) 씨는 “군대에 가기 싫어 시민권 등을 취득한 뒤 나이가 들어 재외동포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며 “유승준이라는 특정인만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영주권자 오모(39) 씨는 “병역 의무가 지난 나이가 된 뒤 재외동포비자를 받으려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며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제일 민감한 이슈”라고 말했다.
유씨는 계속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무비자로 90일간 허용되는 한국 방문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LA총영사관은 시민권자인 유씨의 무비자 한국 방문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0년 전후 병무청이 유씨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구하면서 무비자 방문도 어렵게 됐다. 28일 LA총영사관 측은 “유씨는 입국 금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