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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48억 횡령 구속기소…IMS 대표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5.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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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이른바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대기 중이던 특검팀에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이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투자 유치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의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2일 김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긴급체포된 지 17일 만이다. 집사 게이트는 형사 사건 등에 처한 대기업·금융회사들이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김씨와 연관된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IMS모빌리티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1인 법인이었던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횡령액은 48억여원이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횡령액(33억원)에서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김씨 공소장에는 대기업 투자에 관한 김 여사의 역할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IMS모빌리티 투자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특검팀의 과제로 남았다. 특검팀 관계자도 이날 “김씨 의혹과 관련해 수사할 사항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와 투자금을 운용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횡령(35억여원),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32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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