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48㎝ 장침으로 치매·암 고친다"…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실형
중앙일보
2025.08.29 02:24
2025.08.29 03:4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으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겨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