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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정국 혼란 증폭(종합)

연합뉴스

2025.08.2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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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분쟁' 캄보디아 훈센과 통화 내용, 헌법윤리 위반" 차기 총리직 '오리무중'…집권 연정 유력 후보 없어
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정국 혼란 증폭(종합)
"'국경분쟁' 캄보디아 훈센과 통화 내용, 헌법윤리 위반"
차기 총리직 '오리무중'…집권 연정 유력 후보 없어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차기 총리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태국 정국은 당분간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관들은 패통탄 총리가 청렴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발언이 총리직과 태국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 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따르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패통탄 총리의 임기가 지난달 1일 헌재의 총리 직무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달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패통탄 총리는 판결 이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나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또 지난 17년간 헌재 판결에 의해 해임된 다섯 번째 총리가 됐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2011∼2014년 재임), 패통탄 총리의 전임인 세타 타위신 전 총리(2023∼2024년 재임) 등 이들은 모두 탁신 전 총리 계열이다.
앞으로 하원에서 과반수로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품탐 직무대행 등 현 내각이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으로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프아타이당에 유력한 총리 후보가 없는 데다 현재 간신히 7석 차이로 하원 과반을 유지 중인 연정에 참여한 타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져 향후 총리 인선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최근 총선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한 인사만이 총리 출마 자격이 있다.
현재 총리 출마가 가능한 인사는 모두 5명이다.
이 중 프아타이당 소속 인사는 차이까셈 니띠시리(77) 전 법무부 장관 1명뿐이지만, 고령에다 2023년 총선을 앞두고 뇌졸중을 앓은 바 있다.
또 친군부 루엄타이쌍찻당(RTSC) 소속 후보군으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총리가 됐다가 지난 총선 패배로 9년 만에 물러난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 삐라빤 싸리랏위팝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이 있다.
이 밖에 패통탄 총리 통화 유출 사건을 계기로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탁신 전 총리도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 내달 9일 대법원 재판 선고를 앞둬 탁신 가문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징역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이 나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복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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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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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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