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발생한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무단 진입 사건과 관련해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공군 관계자 10여 명에게 징계 요구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국방부는 “감사 결과,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와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인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발생했다. 훈련 차 괌으로 향하던 공군 C-130 수송기는 일본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였다. 우회로를 택하자 연료 부족이 우려돼, 결국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지만, 일본 측은 해당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전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하게 되었고,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후 교신 과정에서 일본 관제소가 국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 호출을 요구했고, 조종사가 이를 따르면서 비상착륙이 허가됐다.
공군은 “메이데이는 항공기 결함 등 구조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당시 상황은 단순 결함이 아닌 연료 부족 우려로 인한 예방적 착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착륙’은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여서 조종사가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국제 교신 체계와 군 내부 용어 차이가 빚은 혼선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제도적 보완과 교신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