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더 촘촘해지고 빨라진다. 앞으로 5년간 공공와이파이 1만 3000여대를 새로 설치하고 구형 장비도 신형으로 바꾼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자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 기간통신사업자란 SKT와 KT, LG유플러스처럼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을 민간 중심의 사업 영역으로 규정해왔다. 이에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려 공공와이파이를 속속 도입하자 결국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통신사에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한 시민을 대신해 요금을 납부해왔다. 앞으론 시가 곧 통신사인 만큼 자체적으로 요금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다만 법상 사업 영역이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설치·운용 등으로 제한된 만큼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하천과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많지만, 민간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망을 설치하지 않던 곳 등이 우선 대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공공와이파이 1만3000대를 새로 설치한다. 또 통신 반경이 짧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진 구형 장비 20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LTE보다 뛰어난 고성능 장비(Wi-Fi 6, Wi-Fi 7)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서 보안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모두 3만4363대, 지난해 1년간 12억8700만명이 접속해 3만6000테라바이트(T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통신요금으로 따지면 2072억원에 달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통신비를 절약한 셈이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장애처리기동대’가 민원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 대응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갖게 됐다”며 “시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