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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율’ 광고 7500여건…과징금 21억 부과
중앙일보
2025.08.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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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000여 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시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 대상 판매 과정에서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정가’를 제시한 뒤,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허위 할인율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속여, 마치 58%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여 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경제적 이득을 인식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시킨 행위”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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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적발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과정에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한국 전용관 ‘케이베뉴’ 운영 시 입점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했고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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