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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5곳 "고령자 재고용시 적정임금은 퇴직 전 70~80%"

중앙일보

2025.08.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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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춘하추동 취업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은 퇴직 전보다 낮춰야 한다고 봤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사에 선호하는 고령자 고용 방식을 물어보니 61%가 ‘재고용’을 택했다. 뒤이어 정년연장(32.7%), 정년폐지(6.3%) 순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정년 자체가 늘어나면 경영 부담이 커지는 데다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재고용은 정년은 그대로 두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재고용할 경우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0.8%로 과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퇴직 전 임금의 ‘8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7.8%로 가장 많았고, ‘70%’가 23%로 뒤를 이었다. 고령 인력의 지속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고령자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론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 ‘파견·기간제법 개선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형태 촉진(4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무적·법적 부담이 고령자 활용을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우택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상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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