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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인근 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경찰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5.08.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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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지하철 7호선 자양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뒷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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