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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뻥튀기 7400여회…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철퇴

중앙일보

2025.08.3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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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써놓고 60% 가까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등 거짓 광고를 해 온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측이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7400여차례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

예컨대 태블릿PC의 판매 가격을 27만원으로 설정하면서, 정가(66만원) 대비 할인율이 58%에 달한다고 광고했는데, 66만원은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수치였다. 22인치 캐리어를 4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45% 할인된 가격이라고 홍보했지만, 이 역시 8만2000원에 팔린 적이 없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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