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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서울서 일하던 직원들 파주로 발령…法 "부당인사"

중앙일보

2025.08.31 03:04 2025.08.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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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10년 넘게 서울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경기 파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23년 7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씨 등 직원 4명을 경기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이들은 2020년 입사한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회의 서울 사무소에서 13~19년간 일해온 직원들이었다.

A씨 등은 "부당 발령"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협회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협회 신청을 기각했다. 협회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노위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조직 개편에 따른 발령이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령받은 직원 일부가 1종 대형면허가 없음에도 물류센터에 배치돼 구호 물품의 상하차·출고를 담당하게 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순환 보직 정책에 동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서울사무소와 물류센터 간 인사 교류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기간 근무하던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보직비를 지급했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전을 하려 하지 않다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했고, 이것만으로 A씨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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