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11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아버지의 실명과 사업체명도 공개했다.
또한 A씨는 아버지가 재혼한 B씨와 원래 불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글을 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과거 유학 시절은 물론 귀국 이후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2021년 카페 운영을 이유로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관련 고소를 시작한 점을 볼 때 A씨의 주장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면서 "이미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