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합동으로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 투입돼 관련 서류나 PC, 관계자들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사고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10시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34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뿐 아니라 대구지검도 지난달 20일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공공수사부장,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 3명, 교통 전담검사 1명 등 총 6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코레일 등을 상대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작업계획서와 안전 교육 일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 받고 코레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현재 일부 참고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