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상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 것)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뿐만 아니라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까지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 본부장은 “현재는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서 직접 보완수사는 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다만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도 당연히 보완수사를 하고, 만약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나 징계 요구권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여당의 주장과 흐름을 같이 한다. 이와 달리 법무부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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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땐 ‘검사 독점 영장 청구권’도 개정해야”
경찰은 나아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경찰도 가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를 경찰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헌법 내용이기 때문에 개헌 움직임이 있을 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으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면서 “현재 경찰 수사에선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진행 과정이나 송치·불송치 이후에도 검찰 등에서 10가지(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의 통제 장치를 적용받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