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처넘어가냐"고 욕설을 하고, B씨의 머리 위로 식판을 뒤집어 음식물이 쏟아지게 했다. A씨는 또 B시의 머리에 빈 식판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 행위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자녀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A씨를 찾아갔다가 A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은 채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귀가 조처를 당한 후에도 B씨에게 따지겠다며 수차례 교장실을 방문했고, 학교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여러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나가지 않은 채 버텼다.
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